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8 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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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지난 25일 답십리 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됐음을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합설립인가 된 답십리 제16구역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로 시행면적은 14만5078㎡, 아파트 3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가구수 2624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이후 답십리16구역은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세부 건축계획 수립, 건축계획 심의,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5월 말경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합설립인가로 인해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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