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설치자금 빌려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5 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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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식 민영주차시설 설치땐 구청서 11월20일까지 접수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입체식 주차시설 설치희망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20일까지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해준다.

25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일반에 제공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등의 조건에 적합하고 자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면 된다. 다만, 1급지로서 4대문 안이나 신촌 등 상업지역인 주차장설치제한지역 및 뉴타운, 균형발전촉진,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제외된다.

융자조건으로 금액한도는 융자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무이자이다.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시설(공작)물의 설치허가(신고)서, 가설계 도면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주차장설치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구청 교통지도과나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330-1485~8)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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