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는 이달부터 오는 7월을 대기질 개선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및 사업장 점검과 운행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질개선을 위해 구는 운행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분야의 천연가스차량 및 전기차보급, 운행경유차 저감장치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과 생활주변개선 분야의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집중관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 매연신고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대기질개선 추진 전담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구는 향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공사장 및 사업장 관계자와 대기배출업소 관계자 약 250명에 대해 교육과 모범 공사장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등)에 참여하는 차량은 서울시에서 소요비용의 70~95%를 무상지원할 뿐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노상 수시단속 3년간 면제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운행경유차량은 모두 저공해 사업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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