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소기업자로서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 벤처기업·중소무역업자 등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28일까지로 융자조건은 연리 4%,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담보 또는 신용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융자금은 신청자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은행을 통해 지원하며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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