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말끔히 청산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3 1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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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내달까지 미납땐 압류등 처분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는 올해 1~2월을 체납지방세 정리의 달로 정하고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부동산 취·등록 신고시 체납징수를 철저히 해 압류 부동산 및 차량의 적극적인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1년 이상 경과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대출규제 등 경제활동에 규제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를 할 계획이며, 500만원 이상 고액시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이관할 예정이다.

오는 2월말까지 실시되는 체납지방세 일제정리대상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로 납부세액은 체납 지방세 전부이며, 발송된 고지서로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인터넷 전자고지·납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계좌이체나 삼성·현대·롯데·엘지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부서 또는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체납세를 납부한 후에는 구청 세무 1·2과 체납팀에 연락해 압류여부 확인 및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 체납관리팀(2650-3350~1) 또는 세무2과 체납정리팀(2650-3345~9 번호판영치문의)으로 문의 하면 된다.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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