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목동 곰달래길 주변 카페형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을 끌어 들이는 호객행위 등의 풍기문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이를 위해 카페형태의 퇴폐업소 발생 예상지역의 건축주들에게 협조 공한문을 발송해 점포임대시 당부사항과 단속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으로 임차료 지불 지연 등 임차인과 마찰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또한 구는 영업신고 시 퇴폐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을 주지시켜 건전한 영업을 하도록 사전유도하고 영업시설 현장 확인시에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업소가 영업 중에 단속예측이 불가능하도록 비정기적으로 오후 9시 이후에 업소를 방문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호객행위, 접대부 고용 유흥접객영업 등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및 폐쇄조치 위주로 행정 처분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업소와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 곰달래길에 위법사항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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