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걸리면 과태료 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2 1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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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내달까지 단속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동절기를 맞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22일 구는 오는 2월28일까지 생활쓰레기나 건축자재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건설·건축공사장과 재래시장의 폐목재류 소각행위, 고물상 등에서 전선피복·폐합성 수지류 소각행위와 세차장이나 경정비업소의 기름걸레 등 소각행위 등이다.

쓰레기 불법소각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호흡기 질환 유발, 소각 잔재물로 인한 토양 오염, 대형 산불이나 주택가 등의 화재로 이어지는 등 각종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는 청소과와 환경과기동단속반을 합동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불법소각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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