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는 오는 2월28일까지 생활쓰레기나 건축자재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건설·건축공사장과 재래시장의 폐목재류 소각행위, 고물상 등에서 전선피복·폐합성 수지류 소각행위와 세차장이나 경정비업소의 기름걸레 등 소각행위 등이다.
쓰레기 불법소각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호흡기 질환 유발, 소각 잔재물로 인한 토양 오염, 대형 산불이나 주택가 등의 화재로 이어지는 등 각종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는 청소과와 환경과기동단속반을 합동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불법소각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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