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주민생활관련공사 주민참여감독제도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총 사업비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설계과정 중 시공 여부에 대한 사항을 감독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적용 공사는 간이 상하수도, 배수로, 보안등·보도블럭, 공중화장실 설치 등이다.
감독 자격으로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주민 대표자나 감독대상 공사의 관련업종 종사자 또는 해당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건별로 2~3인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감독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 공사가 준공됨과 동시에 감독자의 임기도 만료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생활관련공사 주민참여감독제도 운영을 통한 투명한 공사 시행으로 양질의 공사 시공과 더불어 구정 신뢰도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