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구는 2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10만9557가구에 6억5130여만원을 고지하고 지로용지를 각동의 모금위원(통·반장)을 통해 가구주에게 배부, 개인사업자나 법인, 학교, 종교 단체 등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우편 발송했다.
구는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를 위해 포스터와 차량현수막 등을 부착하고 아파트 및 행정차량 등을 통한 회비모금 협조 안내테이프 방송을 해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에 다함께 참여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회비모금 대상은 20세 이상의 가구주와 개인·전문직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적십자 후원회원 및 국군회비 납부자, 차상위 계층 및 2006년도 적십자 구호대상자, 만 26세(1981년생) 이하 학생 가구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비납부의 권장금액은 가구주는 재산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5000원에서 3만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2만원 이상, 전문직사업자는 5만원 이상, 법인은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대상자를 기준으로 3만원에서 50만원 이상까지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동에서 배부한 지로용지로 금융기관을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휴대폰(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이용), 편의점(훼미리마트 등), 휴대폰 ARS, 무선인터넷(휴대폰), 인터넷뱅킹·폰뱅킹·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납부자 중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시 100%의 소득공제와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해 주는 세제혜택과 오는 5월31일까지 지로납부자에게는 15%, 후원회원(월 정기기부자)에게는 25%의 서울적십자병원 종합건강검진비용을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적십자회비는 이재민을 구호하고 홀로 사는 노인·소년소녀가장·저소득주민들에게 쌀과 부식 및 사랑의 도시락, 김장, 연탄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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