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및 신고시 사유지가 아닌 시·구유지를 점유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매년 도로사용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러한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 및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연장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점용료의 누락이 발생하게 된다.
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구유지를 점유해 설치된 간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현장조사 등 부과대상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2월28일까지 사전안내문 발송과 신규 및 변동자료를 정리한 다음 3월초에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각 부서의 업소 현황자료와 각 담당 순찰구역별로 현장조사 등을 병행해 실시하며, 이번 변상금 부과로 적법한 옥외광고물의 허가를 유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330-1973)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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