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지방세 징수 총력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8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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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관련법인대표에 납부 촉구서 보내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법인의 지방세 체납정리와 관련 법인의 대표자에게 납부촉구서를 발부하는 등 법인체납 일제 정리를 실시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방세 체납정리와 관련 고액체납자의 개별 조사와 징수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자 등록, 금융자산과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은 감소했으나 법인의 체납징수율은 개인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고 오히려 법인체납수가 증가하고 있어 ‘법인체납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 법인 대표의 주소 및 재산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1만1033명의 대표자에게 법인의 체납고지서와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리 대책을 시행했다.

지방세 납부를 등한시 하는 일부 무책임한 기업주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특별 방안의 하나로 법인의 대표자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실시하게 된 것이며 이번 조치로 구는 12월중 구세 1만6900만원, 시세 5만5400만원 등 총 7만23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징수2팀장은 “법인을 설립해 방만하게 경영하는 일부 기업주에 대해 법인의 책임경영 확립과 기업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일조했고 앞으로도 세금은 누구나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의 계기를 확립하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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