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제적으로 상용되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한지 4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비 법정계량단위 용어가 공공기관에서 조차 일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단위로 부동산 거래 및 입주자모집 공고시 ‘㎡’를 사용해야 하나 아직까지 ‘평’이 사용되고 있고, 식당·정육·귀금속상점에서 ‘g(그램)’대신에 ‘인분, 근, 돈’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와 같은 부정확한 계량단위가 연간 약 2조7000억원의 오차를 초래하고 있다.
구 담당자는 “법정계량단위의 보편적 사용은 시급한 문제로 선진사회로의 조기 진입을 위해서라도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단속 때문에라도 시급히 미터법에 의한 계량단위 표시가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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