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구(구청장 정동일)에 따르면 7~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는 단순히 등록연식의 차이에 의해 구분만 하므로 2007년부터는 승용·승합에 상관없이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전자태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07년 1월부터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만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만 해도 50% 할인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스티커 부착만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았던 차량 소유주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승용차에 부착해 운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전자태그를 부착했으나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아 3회 이상 적발돼 자동차세 감면이 취소됐던 차량도 전자태그를 부착해 운행하고 운휴일을 준수한다면 2007년에 다시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올해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거나 훼손한 경우 한번만 적발돼도 그 혜택이 박탈된다.
또한 전자태그에는 해당 차량번호와 운휴일 정보가 입력돼 있으므로 차량을 바꿀 경우는 반드시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전자태그를 새로이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체가 업무용빌딩 주차장의 주차대상 차량을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제한하고 운휴일 미준수시 진입을 금지하는 등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한강시민공원과 주요 공원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요금을 10~20% 할인받을 수 있으며, 또한 거주자주차 신청시 우선주차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문의 (2260-4062)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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