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稅 정당부과여부 진단해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7 1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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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착오땐 즉시 환부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오는 2월부터 납세자 본인이 납부하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정당하게 부과됐는지 의문이 생기는 경우 지방세 부과에 관련된 법령, 과표 산출, 세율 등을 적용해 정당부과 여부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정당부과 여부의 진단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7층 세무관련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구청 1층 OK 민원센터에 마련된 ‘세무상담 코너’에 방문 즉시 가능하며, 진단 후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 착오가 발견되면 즉시 환부 조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해 납세자 본인 외에는 과세자료 열람 등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납세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 신분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관계로 전화 상담은 되지 않으며 방문 상담만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이달부터 구청 1층 OK 민원센타에 ‘국세상담코너’를 신설, 서초세무서·반포세무서와 직통전화(핫라인)를 개통하는 한편 세무행정 경력이 풍부한 팀장 9명이 순환 근무해 재산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 국세까지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실시, 하루 평균 20여명의 주민들이 ‘국세상담 코너’를 찾고 있다.

유재홍 세무1과장은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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