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택재개발조합 인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7 1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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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1동 236번지 일대 그동안 열악했던 신당1동 236번지 일대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재개발구역)의 사업을 추진할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1월9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신당10구역 재개발구역은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4만2767㎡(1만2937평)의 규모이며, 지난해 5월18일 서울시고시(제2006-189호)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주택재개발이 시행되면 이 지역에 803가구(조합원 및 일반 분양분 665가구, 임대 138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공원 및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증설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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