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재개발구역)의 사업을 추진할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1월9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신당10구역 재개발구역은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4만2767㎡(1만2937평)의 규모이며, 지난해 5월18일 서울시고시(제2006-189호)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주택재개발이 시행되면 이 지역에 803가구(조합원 및 일반 분양분 665가구, 임대 138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공원 및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증설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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