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를 신속히 안내해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부담을 경감하는 등 할인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413곳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지역내 어린이집 270곳, 노인복지시설 114곳, 여성복지시설 8곳, 청소년복지시설 21곳 등이 포함된다.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에 대해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가 할인되며,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된다.
신청은 관할 한전 지사·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 (www.kcpco.co.kr/cyber) 등에서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증서 등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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