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역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역 소재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이며 부모의 파산·실직·이혼·사망 등의 가정의 위기로 조부모, 친인척, 타인 가정 등에서 양육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이다.
보육료 지원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올 12월31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 금액은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내에서 조부모 등 보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보육료이다.
지원 방법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아동임을 조사·확인한 후 재원중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다 함께 어울려 사는 고장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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