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만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7 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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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제공·응급구호체계 확립등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마련’,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적응력 및 자립도를 높일 예정이다.

17일 구에 따르면 지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를 마련,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이며, 심의를 마친 뒤 오는 2월 초 구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되게 되면 지역내 거주 외국인들의 복지지원이 상당히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구는 각종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메뉴얼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며, 외국인 노래자랑 등 각종 문화행사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지역내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 지속적인 거주외국인 생활편의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원 등이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구는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 표창 및 명예구민으로도 예우할 수 있도록 조례에 포함시켰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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