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은 “성남시는 시청사이전 예정지인 여수지구의 건축제한 이후임에도 해당부지내에 있는 P 시의원 땅을 건축허가 해줘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P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인 시청이전 문제에 대해 이전의 반대 입장을 바꿔 성남시의 계획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날치기 처리를 직접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같은 P 의원의 행위는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의원의 제척 조항을 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지방자치법의 위반이자 같은 취지의 의원 윤리강령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현지 사무국장은 “성남시민들은 시민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는 부정부패 행위를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P 부의장의 대시민 사과와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P 부의장은 “태평동 맹지는 부친 소유로 그 당시 시가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 매각했을 뿐 특혜는 절대로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여수지구내 부지는 시 청사 부지가 아니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시와는 상관이 없으며 건축허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명서 내용들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시의원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절대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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