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한번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6 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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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등기소에 등기촉탁까지 해줘 구청, 등기소 등을 방문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어오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등의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및 등기를 원스톱으로 처리키로 했기 때문.

16일 구는 올해부터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등기업무대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구청에서 등기업무까지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및 등기 원스톱 서비스는 건축물 소유자가 구청에 그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시 등기촉탁여부를 표시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구는 제출받은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것.

이에 따라 그간 건축물 철거·멸실을 위해 구청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후 관할 등기소를 방문, 건축물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로 인한 번거로움을 겪어 오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번거로운 업무분담으로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후 등기소에 등기를 미정리하는 사례나 이를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등 경제적인 비용부담도 절감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one-stop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편의 제공과 함께 민원인의 등기업무대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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