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6 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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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3000원 이용권 준다 금천구, 10일내 지불해야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오는 2월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에게 시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정차 과태료를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게 되면 선납에 따른 인센티브로 3000원 상당의 금천구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지급한다.

과태료 온라인 납부자에게는 우편으로 주차장 이용권을 송달하고 방문납부자는 창구에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구의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6만1000여건으로 징수율은 33%인 2만1000여건, 자진 납부건수는 407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구는 인센티브를 제공, 자진 납부를 유도해 고지서 발송 등에 대한 시간 및 경제적 경비 절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가 시행되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890-2485)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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