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제정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6 1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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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시설물 입장료·주차료 면제등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오는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구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의 규정을 내용으로 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데 기본 취지가 있으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공적의 게재,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등이다.

보훈 단체의 예산 및 복지지원 내역은 우선 보훈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지원, 호국·보훈정신의 함양, 고취를 위한 순례비 등의 지원, 기타 보훈 회원의 구립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기타 생존 애국지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의 추진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초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실질적 권익향상과 예우 등에 있어 명문화된 최초의 조례제정이다.

구 담당자는 “그간 관련법은 있었으나 조례 등이 미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그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이 널리 선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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