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169개와 상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6 1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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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한미FTA 6차협상 주요 쟁점 지난 15일 시작된 한미FTA 6차 협상의 주요 쟁점이 국내법 169개와 상충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와 상충하는 국내 법률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개월간 각 분야 전문가 17명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실이 지난 5차례의 FTA협상을 분과·쟁점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측은 단 1개의 법률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정부측은 국내 법률 1163개 중 169개(15%)가 한미FTA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국본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투자자 정부 제소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각종 법제나 국가정책의 규모.범위에 대해 필수적인 사전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영향.위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국내 부동산 대책의 상당수가 미국이 추구하는 투자자정부제소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투자.서비스 협상의 성공은 협상대표단의 순발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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