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6일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소시모)가 자동차매매 약관 개정안을 청구했다”며 “약관 개정 사항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성과금 지급을 놓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자동차매매 표준약관에 따르면 파업은 천재지변에 해당해 파업으로 인해 신차 인도가 늦어질 경우 회사측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앞서 지난 15일 소시모는 자동차 업체의 각종 파업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공정위에 보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파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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