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대형 건축공사장 및 아파트 공사장 가설울타리는 가로경관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설치에 따른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시공사가 임의적으로 자사로고 및 사업광고를 무질서하게 게재하는 등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크게 해쳐왔다.
이에 구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미관도로변 건축공사장 및 사업시행인가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관리방안’을 마련, 올해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리방안은 높이 2.4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가설울타리 면적의 1/3 이상을 홍보공간으로 활용, 홍보공간의 60%는 자연·풍경 관련 등 서초구 이미지 및 벽화, 홍보공간의 20%는 구정홍보물 및 공익광고, 나머지 20%는 시공사 등 관련 홍보물을 설치토록 하는 것.
또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조명을 설치,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이미지 효과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는 공사장 시공사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가설울타리 관리방안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해 착공신고 전까지 설치도안을 제출토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이진형 건축과장은 “방치하면 삭막해지기 쉬운 도심의 공사장 울타리 벽면을 효율적인 구정 홍보공간으로 활용하여 무미건조한 건축공사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특색 있고 쾌적한 도시미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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