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은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해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한 것.
재등록 대상자는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의 자진 신고에 의한 말소자, 금융 기관 등 제 3자의 민원 신청에 따른 사실 조사에 의한 직권 말소자, 행방불명, 위장 전입 등 거주사실 불일치에 의한 직권 말소자 등이다.
구는 이 기간에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경감시켜주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등과 함께 무적자에 대해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적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710-3410~4)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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