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멸실등기 한번에 해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5 17: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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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원스톱서비스 실시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이번달부터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때 구청에서 등기업무까지 처리해주는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화재 등으로 멸실 신고시에 소유주가 원하면 건축물 멸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에서 제출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이다.

(문의 880-3392)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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