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자산규모 요건도 1조원으로 완화되고 이들이 부동산펀드·실물펀드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현재 국내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은 비과세되고 있지만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14% 등이 원천징수되고 있어 이같은 차별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판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을 현행 5조원에서 1조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내 판매가 금지돼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실물펀드 등도 국내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도 설정액의 90% 범위 이내에서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인 ‘위험대비 자기자본 비율(NCR)’ 산정방식도 개선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출자 등에서 운용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공제회 등도 ‘기관투자가’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해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 펀드가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해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할 경우 재경부에 신고하도록 돼있던 것을 은행에 신고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펀드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납부 법인세 환급이 허용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는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조정하고 2008∼2009년 중에는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현지 중개업자 에스크로 계좌 등을 통한 제3자 지급은 신고를 면제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예금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의 대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시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해외직접 투자절차를 적용하고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 기준을 완화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대상을 자금수요에 맞춰 확대하도록 하고, 우리 기업이 참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 발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이를 보증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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