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구조물(물탱크실)이 사용승인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 및 무단증축되고 노란 FRP 물탱크를 옥상에 노출되게 설치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며, 수돗물이 장시간 물탱크에 머물러 수질이 저하 되는 등의 여러 문제점 등에 따른 대책이다.
제한 대상은 지난 2005년 5월1일부터 건축허가(신고) 신청을 한 건축물이며 동부수도사업소에서 배부한 직결급수 가능지역 현황도면에 의거 직결급수 가능지역의 건축물은 옥상 물탱크실의 설치를 제한한다.
한편 직결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급수방식을 옥상에 물탱크의 설치가 필요 없는 부스터방식(tankless booster)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로써 위법건축물 예방 및 도시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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