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중 갈비·등심·불고기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이달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구이류가 아닌 샤브샤브와 찜류, 탕류, 조리하지 않고 직접 먹을 수 있는 육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표시방법은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
표시사항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바로 옆에 ( )로 한우·젖소·육우 등 식육의 종류를 구분해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갈비 미국 ▲등심 호주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이때 수입산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수입생우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후 도축하면 국내산으로 간주해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 6개월 미만 사육후 도축하면 갈비 미국 등으로 표기하면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했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안했을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등 위반단계에 따라 최하 시정명령에서부터 최고 영업정지 1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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