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이나 단순민원이 처리가 안됐을 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을 대상으로 정식민원 신청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다.
사전심사청구 대상으로는 용도변경신고(변경부분 100㎡미만),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고(건축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청소환경과), 자동차관리 사업등록(교통행정과) 4종의 복합민원이다.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는 민원정보과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접수받아 처리부서로 이송해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 관계부서 의견조회 및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등의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여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며 심사결과가 정식처분 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신속히 처리하고 기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없다.
특히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통보시 지적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며 “운영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사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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