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달에 연납땐 10% 감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4 17: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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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롯데카드등 납부 가능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는 2007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 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차량을 신규등록한지 3년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감면되는 감면세율(최고 50%까지 감면)과는 별도로 할인되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 납부 방법은 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해 신고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세무2과에 전화로 신청 후 우편 발송된 신고분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때 전화신청은 우편물 송달기간을 고려해 2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가능한 20일 이전에 전화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터넷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해 계좌이체납부하거나, LG 및 삼성·현대·롯데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번 연납신청을 하면 매년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

아울러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연납 감면세액 90%에서 추가로 5%를 감면해 준다.

문의 (2650-3347)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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