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는 수도법이 2005년 12월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자치구에서 시행해온 저수조 청소 등 지도감독업무를 지난 2006년 12월31일자로 관할 수도사업소인 강남수도사업소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까지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과 5층 이상인 주택, 건물의 소유자(관리자)가 1년에 2회 이상 저수조(물탱크)를 청소하고 그 위생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 후 청소결과보고서와 위생 점검표를 구청에 제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3497~0953)로 제출하면 된다.
수도사업소는 저수조청소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과 저수조 위생 점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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