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성북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역내에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5000원 상당의 상품권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이 조례는 환경오염물질의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환경오염요인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행정조직과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각종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이뤄진 것.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이며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해 하면 되며 구에서는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준다. 신고인은 피신고인 또는 관련자에게 신분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신원을 보호하는 신고인 보호규정의 적용도 받는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부과되는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과징금 징수교부금 등의 10% 이내며, 행정처분시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는 5만원, 조업정지·사용 중지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는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는 20만원 이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신고정신을 고취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북, 늘푸른 성북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주민의 많은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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