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완 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줄이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투기지역 아파트 대출은 1인당 1건으로 더욱 제한된다. 또 이번 대책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는 이달 15일부터 적용되며 상호금융 등은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대책이 적용된 이후 유예기간 1년안에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이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 금리를 부과하도록 할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기지역내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 중 1년이내 대출이 도래하는 사람수는 5만여명 정도”라며 “이들의 대출금액은 6조2000여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액의 26.4%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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