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취득세·등록세 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0 1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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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주택 취득 1가구 1주택자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지방세법령이 개정·시행(2007년 1월1일) 됨에 따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알아둬야 할 ‘2007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다.
▲주택에 대한 감면 개정-전용면적 40㎡ 이하·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최초 분양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된다. 감면대상인 주택거래에는 유상거래는 물론 무상거래(증여 등)를 포함한다.

▲역모기지 실시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소유 주택이 연금보증 기준에 충족하며 금융기관에 담보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가 경감된다. 대체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개정=대체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범위가 앞으로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도 및 연접 시·군·구이거나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로 제한된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으로 수용된 토지가 있는 시·도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인접 시·도의 부동산을 살 때만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된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강화-무분별한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기위해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이 발행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건 강화된다. 재산세 탄력세율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100분의 50 범위내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도록 바뀌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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