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강서구(구청장 김도현)에 따르면 수급자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올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올해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월 43만5000원 ▲2인 가구 73만4000원 ▲3인 가구 97만2000원 ▲4인 가구 120만5000원 ▲5인 가구 140만5000원 ▲6인 가구 160만9000원 등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전년보다 3% 인상된 금액이며, 그 밖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지출을 감안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해 1인 가구 4.2%, 2인 가구 4.8%가 각각 인상됐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며, 올해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계측조사 없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해 4인 가구 기준 3% 인상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또한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커지게 된 것은 표준가구인 4인 가구에 비해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5~2009년까지 5년간 OECD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반영할 결과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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