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어왔던 강서구 화곡3동 합성사 부지가 공동주택 건설 불가로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 확보 및 녹지조성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지난 3일 개최된 정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짓고 사업시행사 및 관련 구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수명산 공원화’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해 온 주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구는 이같은 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사인 (주)랜드미와 사업계획승인을 맡고 있는 양천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화곡3동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은 양천구 신월동 6의2 삼성생활관부지(1만1090㎡) 및 강서구 화곡동 산 108의4호 외 2필지인 합성사 부지(2579㎡)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주)랜드미가 공동주택 194가구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양천구에 신청한 지난해 6월부터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강력히 제기해왔다.
(주)랜드미는 이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주민과 대화를 시도하고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합성사부지 개발행위 불허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수명산 일대 공원지정을 요구하며, 6000여명의 주민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시행사와 대화가 단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구의회 강석주, 권오복, 신낙형 의원 등은 갈수록 황폐해져가는 수명산을 공원화할 것을 주장하며 지역주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는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간에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위해 지난해 11월21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중재회의를 여는 한편 구청장까지 나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에 구가 합성사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 불가 방침을 내리면서 요구조건으로 내 건 사항은 ▲합성사 부지에 수명산 접근이 가능한 충분한 산책로 확보 및 녹지조성 ▲협의 시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공원조성 및 기부채납 부지 조건이행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주민생활에 필요한 복리시설 건설 등이다.
이번 결정은 구가 최대한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며, 사업시행자 (주)랜드미 역시 구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장기화 돼 온 이번 사태가 조만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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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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