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9 1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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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이달 말까지 홍보… 내달 지도·점검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구이류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영업장면적이 300㎡ 이상인 지역내 음식점 100여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이와 관련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갈비, 생등심, 생불고기, 차돌박이, 안창살, 스테이크, 제비추리, 부채살 등 생육 18개 품목과 양념갈비 등 양념육 7개 품목이며 샤브샤브, 찜류, 탕류는 제외된다.

표시방법은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육우로 구분해 표시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구는 이번 홍보를 바탕으로 내달 중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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