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는 이번 실시 중인 배출가스 단속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 대책이라고 밝혔다.
단속항목은 매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 과잉률 등이며 운행차량 정지, 가동 상태에서 측정하거나 고개지역에서 비디오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시에는 개선명령 외에 사용정지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괴된다고 한다.
아울러 매연과다발산 차량 신고를 접수 받고(국번없이 128, 핸드폰의 경우 02-128) 월 5대 이상 신고자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 1매를 증정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환경파수꾼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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