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기분 면허세 4억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9 1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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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31일까지 납부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2007년 1월1일 현재 인·허가, 영업신고 등 각종 면허 소지자에 대해 2007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10일 부과·고지한다.

9일 구에 따르면 면허세액은 면허종류에 따라 5종(1종:4만5000원, 2종:3만6000원, 3종:2만7000원, 4종:1만8000원, 5종:1만2000원)으로 구분해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할 면허세는 총 1만9318건에 4억1200만원 예정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다.
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인터넷(www.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삼성, LG 등)로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330-1351)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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