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는 1월 중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두 번 내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10%감면이라는 혜택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2289-1261~3)를 통해 바로 절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etax.seoul.go.kr 서울시세금)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올해에 자동으로 연납처리가 된다.
이와 함께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고 전자태그를 부착할 경우 자동차세 5%가 추가 할인된다.
단,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중복감배 배제규정에 따라 5% 감면은 제외된다.
승용차용일제 신청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신청 가능하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다.
문의 (2289-1132~4)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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