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전액 납부할 경우, 부과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
신청은 전화(2127-4166~7), 팩스(2127-5107) 및 구 세무2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송달받은 고지서를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가 주민들의 이용편의는 물론 세금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 구청의 업무량을 감축하는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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