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분진 공해 없어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8 1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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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건축공사장 관리계획 이달부터 시행 그동안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겪었던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사라질 전망이다.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그린관악 만들기 건축공사장 관리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구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건축공사장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진동·분진 저감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
구가 마련한 사항으로는 ▲건축 공정별 소음저감 가이드라인 마련 ▲건축허가시 가이드라인 조건 부여 ▲공사 착공 신고시 ‘쾌적한 주거환경과 그린관악을 지키기 위해 건축허가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건축주 서약서 제출 ▲공사장 소음 실명제 시행 등이다.

또한 구가 정한 건축공사장은 소음, 진동 가이드라인은 주간 65데시벨 미만, 야간 55데시벨 미만 준수, 휴일, 공휴일, 새벽 소음발생 공사 일체 중지 등이다.
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민원해소에 대한 개선 없이 진동민원 2회 발생시 2일 공사중지, 3회 발생시 5일 공사중지, 지시사항 미이행 등 상습위반 공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

구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그린 관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이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건축주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880-3390)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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