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6인승 및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전자태그를 발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10인승 이하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승합자동차까지 차종을 확대한다.
서울시 등록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주고,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는 보험료(메리츠화재) 연 2.7% 할인과 오는 1월19일부터 전자태그를 부착한 요일제 차량에 대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주중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차량소유자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으로 자동차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등록 후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 내부에 부착한 뒤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면 된다.
구관계자는 “에너지 절약과 맑은 서울하늘을 만들기 위해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330-1743)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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