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8 1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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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방세감면등 신청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이달부터 유기 민원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8일 구는 민원편의와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민원사무 처리기간 자체단축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유기한 민원 302종에 대해 이같은 계획을 수립, 추진해 그 결과 174종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민원사무 단축사례를 살펴보면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진정서, 건의서, 지방세감면(비과세) 신청 등은 5일로 처리기간을 줄었으며 한 달(30일)여 걸리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건축계획심의은 25일로 5일 감소됐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사업업무 지정 신청서는 기존의 30일에서 10일 줄어든 20일로 단축된다.
단축 계획에 대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민원여권과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2104-1275)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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