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는 민원편의와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민원사무 처리기간 자체단축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유기한 민원 302종에 대해 이같은 계획을 수립, 추진해 그 결과 174종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민원사무 단축사례를 살펴보면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진정서, 건의서, 지방세감면(비과세) 신청 등은 5일로 처리기간을 줄었으며 한 달(30일)여 걸리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건축계획심의은 25일로 5일 감소됐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사업업무 지정 신청서는 기존의 30일에서 10일 줄어든 20일로 단축된다.
단축 계획에 대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민원여권과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2104-1275)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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