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체 약 4만2000필지 중 비과세 대상토지(도로, 구거 등)를 제외한 약 3만830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을 거쳐 오는 4월21일에서 5월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수렴을 한 후 5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산정, 개발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기반시설 부담금 산정 등에 이용된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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