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이달말까지 재등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7 19:17: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도봉구, 과태료 경감등 혜택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1월 말까지를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설정 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해주고 재등록 직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일체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구 관계자는 “흔히 지하철이나 기차역사 부근에 노숙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분들”이라며 “이 분들은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적 혜택이나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 분야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경우 수급자 지정이나,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 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쪼록 기간중에 말소된 분들이 반드시 주민등록을 재등록 바란다”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