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비준표 적용, 지가산정을 하게 되며, 지난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단독주택을 포함한 약 4만여 필지가 조사대상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개별 토지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일정은 지난 1월2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했으며, 4월21일~5월10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5월31일 지가 결정 공시,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7월31일 종료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은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발부담금,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개발 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및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적용된다.
구는 구민들의 재산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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