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 국세청 공무원 이 모씨가 지난해 10월 “퇴직수당 37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을 비롯, 퇴직공무원 2만2000여명이 잇따라 퇴직수당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무기간을 곱한 액수를 퇴직수당으로 받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무기간을 곱한 뒤 다시 근무 기간별로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개별 소가액을 합산할 경우 총소송가액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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